모바일신분증만 있으면 금융거래 가능…국내 최초 상용화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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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신분증만 있으면 금융거래 가능…국내 최초 상용화 ‘초읽기’
  • 박순정 기자
  • 승인 2019.10.2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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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결제원)
(자료=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은 지난 14일 이달 말부터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모바일신분증(분산ID)을 이용한 실명확인 절차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없이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모바일신분증은 국내 모든 업계에서 분산아이디를 처음으로 상용화한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결제원 설명에 따르면, 분산아이디 기술은 이용자의 아이디 정보를 기관별로 분산 저장하고 아이디에 대한 검증 정보도 나눠 관리하는 탈 중앙형 신원관리체계로, 해킹으로 인한 아이디 위·변조 등 사이버 공격에 강한 대응능력이 있다.

모바일신분증은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이용자의 실명확인을 거쳐 발급된다. 이용자는 스마트폰 내 정보지갑(바이오인증 공동 앱)에 신분증을 저장하고,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실명확인·로그인 등 본인의 신원을 증명해야 하는 시점에 이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결제원은 이달 말부터 1년 동안 5개 은행과 10개 증권사에 모바일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한 뒤, 금융권 전체로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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