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예천군수 선거 금품 제공 지역 건설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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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예천군수 선거 금품 제공 지역 건설업체 대표 구속
  • 편집부
  • 승인 2018.10.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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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지난 6 ․ 13 지방선거와 관련, 지역 사회단체 회장에게 선거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경북 예천군의 한 건설회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위반(금품살포) 혐의로 건설회사 대표 A씨(62세)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2월 6일 예천군 소재 자신의 건설사무실로 지역단체 회장 B씨를 불러 단체 소속 회원 40여명에게 각 20만원씩 제공하라면서 B씨에게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역 사회단체 회장 B씨에게 예천군수 예비후보 C씨를 위한 선거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예천군수 후보 C씨는 지난 6 ․ 13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8월 13일 A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회원 40여명에게 800만원을 제공한 B씨와 단체 총무 D씨를 먼저 구속하는 한편, 추가 수사를 통해 A씨 혐의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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