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어설픈 온정주의 제주 예멘 난민정책, 국민갈등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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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어설픈 온정주의 제주 예멘 난민정책, 국민갈등 초래할 수 있다“
  • 편집부
  • 승인 2018.06.2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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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생명·안전 위협받을 수 있어"“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내외신문= 김새롬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난민수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28일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 . 부산 사하을)이 비판적 견해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경태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제주도 불법난민 허가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불안함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의 위협받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은 43만 명을 넘어선 상태며 불안한 국민은 광장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조경태 의원은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인도주의적 난민정책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난민수용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더불어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의미를 시사하며, 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난민 수용문제는 유엔등 세계 국제기구간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금까지 제주도를 통해 561명의 예맨 난민이 입국했다. 법무부 추산에 따르면, 올해에만 총 1만8000명이 난민 신청을 하고 3년안에 누적신청자가 12만 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이 통계자료를 인용해 지난 3월12일부터 100일동안 실시한 국제범죄 집중 단속결과, 입건된 국제범죄자는 868명에 달한다"며 "이들 모두가 난민 범죄자는 아닐지라도 충분히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할 만한 수치"라고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은 인권국가라는 거창한 포장지를 걸치려다 오히려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인권국가인지 되물었다. 
외국의 사례로 헝가리,폴란드등 유럽 4개국의 반 난민법과, 미국의 반이민 행정명령 합법 판결을 제시하고, 앞서 난민을 수용한 유럽국가들도 난민 범죄로 홍역을 앓고 있으며, 국가의 부실한 난민수용정책 추진에 따른 대국민 사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헝가리, 폴란드 등 유럽 4개국의 반 난민법과, 미국의 반이민 행정명령 합법 판결 등을 예시로 제시하며 "우리보다 앞서 난민을 수용한 유럽국가들이 난민 범죄로 홍역을 앓고, 부실한 난민정책 추진에 따른 대국민 사과가 이어지고 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인권지수가 높은 인권국가들과 경제 선진국들조차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난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꼬집어 비판했다.
조경태 의원은 " 정부의 어설픈 온정주의 난민정책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할 뿐아니라 국민적 갈등을 불러올 것이다“라며 무분별한 난민 수용이 아닌, 세계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경제적·정책적 지원 등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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