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충북도당 노영민 위원장 '당원 자격정지' 출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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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충북도당 노영민 위원장 '당원 자격정지' 출마 불가
  • 편집부
  • 승인 2016.01.2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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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박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5일 오후 회의를 열고 지난해 ‘시집 강매논란’으로 곤혹을 치렀던 노영민(청주 흥덕을) 국회의원이 6개월 당원 자격정지라는 징계를 받게 되면서 당사자는 물론 총선을 앞둔 충북도당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의원실에서 피감기관에 시집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노영민 의원은 ‘6개월 당원자격 정지’ 징계로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 공천 신청조차 못하게 돼 청주 흥덕을 지역구에서 3선 의원으로 승승장구해 왔던 그가 4선 도전에 실패하게 됐다. 윤리심판원 징계에 불복, 재심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윤리심판원이 스스로 내린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20대 총선을 앞두고 노 의원과 더민주 충북도당에도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지난해 1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으로 취임한 노영민 의원은 불과 1년 만에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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