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하루속히 유한책임회사법 개정하라!!..외투법인들이 법꾸라지 처럼 빠져나가는 법 하루 속히 계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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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하루속히 유한책임회사법 개정하라!!..외투법인들이 법꾸라지 처럼 빠져나가는 법 하루 속히 계정해야~
  • 전태수 기자
  • 승인 2020.07.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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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는 영어로 Limited Partnership인데 한국에서 거의 모든 외투법인들이 채택
-채택한 이유가 국내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는데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은 여러가지 내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을의반란65-2화]

■ 사회자 ○ 소장님, - 1년의 유예기간을 포함해 법시행까지 15개월 동안 외투법인들은 갖은 잔꾀를 부려 빠져나갈 구멍을 찾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 어떤 일들을 벌였나요?

■ 이호연 ○ 1년 유예기간 동안 - 이들 외투법인들은 대형로펌과 회계법인의 법기술 컨설팅을 받아 유한책임회사로 변신을 해 - 법정 회계감사 의무를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갔습니다.

○ 우리나라 상법 회사편에서 허용하는 회사의 형태는 - 합자회사, 합명회사, 주식회사, 그리고, 유한회사 4종류가 있었는데 - 이명박 정권 기간 중인 2008년 유한책임회사라는 회사형태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 유한책임회사는 영어로 Limited Partnership입니다. - 유한책임회사는 공동기업이나 회사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사적 자치가 폭넓게 인정되는 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 형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도입된 회사형태로 - 사모(私募)투자펀드와 같은 펀드나 벤처기업 등 새로운 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입니다.

○ 유한책임회사는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 -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에 명시된 업무집행자가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합니다.

○ 현행 상법상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은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 이들은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고, - 다시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의 전환하는 절차를 취해야만 했는데, - 이 과정에서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들은 거액의 컨설팅 수수료를 챙겼을 것입니다.

○ 어째든 우리나라에서는 구글·애플·샤넬 등의 외투기업들은 사모펀드가 아닌 일반적인 기업형태임에도 불구하고, - 복잡한 절차를 거쳐 유한책임회사로 변신해 외부회계감사 의무를 빠져나간 것인데, - 결국 국회가 1년 유예기간을 포함해 15개월의 시간을 허용해줌으로써 이런 복잡한 변신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준 것입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우리나라 국회나 행정부가 이렇게 허술한지 미처 몰랐습니다.

○ 2017년 국회에서 외감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를 할 때 -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나 행정부 관료들이 이렇게 빠져 나갈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고명섭 ○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정말 무능력한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고, - 알고도 이런 일을 했다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란 생각이 듭니다. ○ 이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았다는 사실 자체가 스스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 사회자 ○ 지난 ‘을의 반란’ 방송을 통해 -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시 - 상가를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70인의 국회의원 결사대가 - 상가임대소득 관련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법안을 - 단 하루만에 상정해 단 한마디의 논의도 없이 국회를 통과시켰다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 국회의원들은 국회 입성을 하면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를 해야 하는데, - 이들에게 국가 이익이 무엇인지 양심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 소장님, - 법을 다시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호연 ○ 2019년 구글과 페이스북의 매출액은 8조 3천억원까지 늘어나, 연평균 10% 이상의 고속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17년 국정감사장에서 - 네이버 이해진 전 이사회의장이 - "구글이 국내에서 얼마나 버는지도 모르고 세금도 안 낸다"는 발언을 해 내국법인 역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 2016년 구글이 낸 법인세는 2백억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 구글과 비슷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네이버는 4231억원의 법인세를 내고 있어 -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내국법인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 내국법인이 세금도 훨씬 많이 내고 있고, - 정보공개 측면에서 분명한 역차별을 받고있는 현상과 - 천문학적 수준의 땅값과 높은 인건비와 강성 노조 문제 등을 보면서, - 정부가 외국으로 빠져나간 회사들을 상대로 리쇼어링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21대 국회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법정 회계감사를 받도록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 사회자 ○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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