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천안동남경찰서,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즉시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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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천안동남경찰서,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즉시 신고를..
  • 강봉조 기자
  • 승인 2020.07.23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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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경찰서 신방파출소 경위 윤정원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해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등 포괄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건수는 지난 201722367, 201824604, 지난해에는 370여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아동학대 유형에서 여러 학대가 복합적으로 이뤄진 중복학대 비율이 4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대 가해자 중 부모의 비중이 76.9%로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아동학대를 초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

따라서 주변에 거주하는 아이의 몸에 상처나 멍이 있거나 더운 날씨에도 긴팔, 긴바지를 입고 다니는 경우와 위생상태가 좋지 않고 심하게 마른 모습 등의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자의 비밀은 절대 보장되며 112 신고가 부담스러울 경우 `아이지킴콜 112` 앱이나 국민제보 앱인 목격자를 찾습니다.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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