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어촌계 어업권 불법 임대 어촌계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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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어촌계 어업권 불법 임대 어촌계장 송치
  • 강봉조 기자
  • 승인 2020.07.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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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어촌계장 등 4명 적발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어촌계가 소유한 마을 어장 및 복합양식 면허 어장을 불법으로 비어업인에게 임대한 경기도 섬 지역 어촌계장 A(, 55)를 수산업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A씨로부터 어장 어업권을 임차한 B(, 56), C(, 59) 2명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어촌계 김양식장 관리선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빼돌린 A씨를 도와준 조선소 대표 D(, 60)도 사기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어촌계장 A씨는 소속 어촌계원들만 마을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할 수 있고 비어업인에게는 어업권을 임대할 수 없는데도 2017년과 2018년에 비어업인 B씨에게 연간 임대료 8천만원*을 받고 마을 어장 어업권을 불법으로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 2017년 임대료 5천만원, 2018년 임대료 3천만원 수수

또한, A씨는 20196월부터 현재까지 마을에 있는 김양식 면허 어장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3천만원과 43백만원을 받고 추가 임대하여 수산업법을 위반했다.

어촌계장 A씨는 또 이미 어촌계 소유 김양식 어장을 임대하여 실제로는 어업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서도 이를 속이고 보조금 신청서, 어장실태조사서, 어업면허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어업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한 뒤 보조금 43백여만원을 지원*받고, 김양식 면허를 허위로 연장**받기도 했다.

* 지방재정법 위반

** 수산업법 위반

A씨는 또한 어촌계에 지급된 어업 보조금으로 김양식장 관리선을 새로 만들면서 조선소 대표 D씨와 짜고 실제 비용 보다 건조비를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차액 13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산업법에 의하면,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지역 어촌계원의 노령화에 따라 비어업인에게 어장 및 어업권을 불법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어업권 불법 임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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