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안전관리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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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안전관리 어렵지 않아요
  • 전태수 기자
  • 승인 2020.07.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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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매월 사업장 방문해 자율안전관리 밀착지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장 내 안전관리체제가 구축되도록 「자율안전관리 밀착지원」을 추진한다.
「자율안전관리 밀착지원」은 제조업 사고사망 재해 중 약 70% 이상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다.

본 사업에 신청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중 최근 5년간 사고사망자 분석결과를 반영해 재해발생 위험도가 높은 약 4,700개소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여 안전관리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지원대상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기밀착지원, △One-point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정기밀착지원이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업장에 방문하여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 끼임 등 제조업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등 자율안전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지원 업무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One-Point 가술지원이란, 정비·보수작업 등 사고사망 발생위험이 높은 작업시기에 방문하여 작업 전 현장교육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다.
사업 기간은 ‘20년 8월부터 12월 말까지 5개월간 진행되며, ’21년 예산 확정시 21년 말까지 자동 연장된다.

자율안전관리 밀착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의 안전관리전문기관(수행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http://www.kosha.o r.kr)을 참고하면 된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하고 사고사망 재해 비중은 높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장 내 안전관리체제가 구축되고 노동자의 생명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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