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면세유 불법 공급받은 어업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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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면세유 불법 공급받은 어업인 적발
  • 강봉조 기자
  • 승인 2020.07.21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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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위치발신장치 떼어내 다른 선박 승선...면세유 공급받아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어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 자신의 어선에 장착된 위치발신장치를 떼어내 다른 선박에 승선하는 방법으로 출입항 기록을 조작한 어업인 A(, 59)씨를 형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경기도 섬 지역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A씨는 정확한 출입항 기록을 위해 자신의 어선에 장착된 위치발신장치를 떼어내 섬과 육지를 오가는 도선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어선이 정상적으로 조업을 위해 출입항하는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어선이 정상적으로 출입항하는 것처럼 속여 지난 20185월경부터 20205월까지 2년간 약 육백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불법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평택해양경찰서 수사과는 A씨 소유 어선의 위치발신장치 항로 기록과 출입항 기록 등을 분석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A씨를 적발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실제로는 어선을 타고 나가 조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어선에 장착되어야 하는 위치발신장치를 떼어내 다른 선박에 타고 다니면서 출입항 기록을 조작하여 면세유를 공급받는 사례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어업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타내는 등의 국가 보조금 편취 사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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