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0일부터 수도권 공공시설 방역조치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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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0일부터 수도권 공공시설 방역조치 완화된다
  • 이소영 기자
  • 승인 2020.07.20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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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223호인 경복궁 근정전. 제공: mort Lee
국보 223호인 경복궁 근정전. 제공: mort Lee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 조정방안'을 보고했다.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수도권에 적용했던 '강화된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결정하여 이번 조정방안에 따라 오늘(7월 20일)부터 수도권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은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전면 휴관에 들어간 5월 29일 이후 한 달여만이다.

중앙박물관, 민속박물관, 역사박물관, 한글박물관, 현대미술관(과천, 서울, 덕수궁), 중앙도서관(중앙, 어린이청소년), 장애인도서관 등 10개 기관은 수용인원의 최대 30% 범위 안에서 입장을 허용한다. 이 기관들은 예약제를 시행하고 시간당 이용 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현장 신청을 받아 특정 시간에 많은 사람이 몰리지 않게 조정해야 한다.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본원), 정동극장, 예술의전당, 국립극단(명동예술극장, 백성희·장민호 극장, 판), 대학로·아르코 극장 등 8곳은 수용 인원을 50%로 제한해 기획공연과 민간대관을 할 수 있다. 국립고궁박물관도 일일 이용객을 최대 1천명까지 받을 수 있으며 궁궐과 왕릉을 개방한다.

다수 인원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관시설들은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를 위한 출입명부 설치, 마스크 필수 착용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국보 223호인 경복궁 근정전. 제공: mort Lee
국보 223호인 경복궁 근정전. 제공: mort Lee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대상이었지만 고위험시설에는 속하지 않는 PC방, 300인 미만 소형학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운영을 결정한다. 공공시설과 달리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곳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는 계속 유지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운영 재개 시설에 대해 안전한 시설 이용이 가능한지 방역 조치 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며, 향후 전국적인 환자 발생 추이를 고려해 개관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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