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12화] 소상공인 장부기장 안해서 생기는 손해 훨씬 더 많아..실제 소득 마이너스여도 장부 기장 안하면 소득세,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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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12화] 소상공인 장부기장 안해서 생기는 손해 훨씬 더 많아..실제 소득 마이너스여도 장부 기장 안하면 소득세, 건강보험료
  • 한중일 기자
  • 승인 2020.07.06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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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발생한 코로나 19사태로 - 자영업자 살림살이가 훨씬 어려워 그러나 실제로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나와
-실제 소득은 마이너스일지라도 추계방식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간편장부란 소규모사업자나 영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정한 간단한 형식의 장부를 말합니다. ○ 주부들이 가정에서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 수입과 지출 거래 건별로 간단하게 기장하는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물론 해당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은 수취해두어야 합니다. ○ 이와 달리 복식부기란 - 자산과 자본의 증감과 손익 변동 거래를 - ‘계정과목'이라는 형태로 -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차변/대변을 나누어 기록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 복식부기 처리를 하면 결산기 말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기본일텐데 - 간편장부를 사용해도 되는 사업자와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를 - 세법에서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나요?

■ 이호연 ○ 법인은 예외 없이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합니다. - 그리고, 변호사나 회계사 또는 의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도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 일반 업종은 연 매출액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3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은 1.5억원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은 75백만원입니다.

■ 사회자 ○ 정형원 대표님, - 사업자가 장부 기장의무 이행과 관련해 당근과 채찍이 있을 텐데, -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 정형원 ○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 세법 요구하지 않더라도 - 사업의 성과를 언제라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장부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해 두는 것은 기본일 것입니다. ○ 사업을 하면서 매입과 매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흐름을 파악하고, - 낭비를 줄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장부를 작성하면 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손(적자)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금액만큼 다음 연도로 이월해 - 10년 이내 각 사업년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결손금액만큼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 형태로 장부를 작성했을 경우에는 - 연간 최대 100만원을 한도로 장부에 기록한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의 20%만큼 소득세 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경우, - 사업자는 세법에 규정된 페널티를 감수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임에도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 추계신고 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에는 - 각종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추계신고는 매출액에 국세청이 정한 -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곱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일반적으로 추계방식은 정상적으로 작성한 장부에 근거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방식에 비해 불리합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사업자가 장부기장을 하지 않아 소득세를 추계방식으로 신고할 경우, - 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점 이외에 - 불리한 점이 또 있나요?

■ 이호연 ○ 금년도 발생한 코로나 19사태로 - 자영업자 살림살이가 훨씬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 극소수의 사업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결손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 장부기장을 하지 않으면, -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리고,

만 합니다. ○ 그런데, 손해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 국세청은 추계방식으로 산출된 소득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전달하게 되는데, - 건강보험공단은 플러스로 계상된 추계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 건강보험료보다 더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 사회자 ○ 정형원 대표님, - 개인사업자들은 무조건 장부기장을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 장부기장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 장부기장을 사업자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정형원 ○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 2018년도 기장신고대상 사업자 수는 6,066천명이고, - 이 중 기장신고 사업자 수는 3,489천명으로 - 기장신고자 비율은 57.5%입니다. ○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사업자 수는 약 2백6십만명 정도입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2백 6십만명이나 되는 사업자들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바가지를 쓰고 있다는 말인데, - 손해를 보면서도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 이호연 ○ 대다수의 사업자들은 -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들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불하고 기장대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사업자들은 일반적으로 -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는데, - 복잡한 세법을 모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나 종합소득세 세무조정신고서를 작성하는 작업도 - 세무사들에게 조정료를 지불하고 대리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당장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 비용 부담 때문에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 사회자 ○ 정형원 대표님, - 몇 년 전 언론에 어떤 세무사가 허위로 장부기장을 했다는 이유로 - 구속됐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 -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 정형원 ○ 우리나라는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자진신고납부제도란 사업자들은 선의로 성실하게 - 국세청에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를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 이런 틈새를 이용해 - 일부 악덕 세무사들이 물기장이란 방법을 동원합니다. ○ 물기장이란 보험설계사 등의 프리랜서들에게 접근해 - 장부기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장부를 기장한 것처럼 위장하고, - 실제 비용지출 증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위 기장을 통해 - 소득세를 적게 내도록 하고, - 수임료를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 2017년 국세청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세무사를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을 했고, - 이 세무사에게 장부기장을 의뢰한 수천명의 프리랜서들은 거액의 소득세와 각종 가산세를 부담해야 했었습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장부기장이나 소득세 신고 등과 관련된 비용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이호연 ○ 오래전에 개발된 Scraping이란 기술을 이용해 - 장부기장을 위한 전자세금계산서나 은행 통장 거래 내역 등의 원시 자료를 입수하고, - 인공지능기능을 활용해 - 장부기장을 상당부분 자동화시킨 소프트웨어가 개발돼 있습니다. ○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서 - 이런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장부기장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면 -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아주 적은 비용으로 - 장부기장 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물론, 세무사들이 밥그릇을 뺏긴다고 싫어하겠지만, - 다수의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기능이란 점을 강조하면 - 타협안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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