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반란59화-2] 해외 은닉재산 한국 러쉬 이유가 헉! ...국제기구의 돈세탁 강화되자? 불법 자금 갈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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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반란59화-2] 해외 은닉재산 한국 러쉬 이유가 헉! ...국제기구의 돈세탁 강화되자? 불법 자금 갈데가 없다!!
  • 전태수 기자
  • 승인 2020.07.03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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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은닉재산 국제감시 심해지자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환 이번에 불법자금 환수 노력해야
- 조세피난처가 없어지자 비트코인으로?



■ 사회자
○ 사무총장님,
-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수법이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 이들이 해외로 자산을 빼돌렸으면 이민을 가서 편하게 쓰면서 호화사치생활을 즐기면서 살면 될 일이지,
- 한국에서 적발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 고명섭
○ 돈질하기가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있을까요?
- 선진국에서는 돈이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어깨 힘주고 의시대면서 쓸데도 없고 자랑질을 할 수도 없습니다.

○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돈= 권력’이라는 공식이 먹히는 나라가 있을까요?

○ 그러니까, 해외로 빼돌린 돈을 Tax Haven 지역에 페이퍼 컴페니 자금으로 위장해,
- 우리나라에 펀드에 익명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 만약 정치권이나 고위 공직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 대규모 상업시설 개발이나 M&A 등을 통해 많은 상당한 시세차익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 뒤에 숨어서 갖은 로비를 하고,
- 투자한 기업 경영에 실제로는 하나부터 열까지 관여를 하지만,
- 법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니
- 이들에게 이것처럼 좋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 사회자
○ 사무총장님,
- 국내법을 어기고 세금도 한 푼도 내질 않고,
-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이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둔갑해
- 국내에 몰래 들여와 부동산 시장과 자본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 언론을 통해 간간이 제기되고 있는데,
- 적나라하게 전체 내용이 밝혀진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명섭
○ 해외 은닉재산이 발각되면 보통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 스위스 비밀 금고처럼 해당 국가의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으면서 들키지 않도록 꼭꼭 숨겨 놓습니다.

○ 하지만, 스위스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압력으로 여러 나라와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익명의 비밀계좌를 개설하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 2012년 9월 미국 국세청(IRS)은
- 스위스 은행 UBS의 광범위한 탈세 혐의를 고발한 대가로 제보자에게 1억 4백만 달러(1,170억 원)를 포상금으로 지불했습다고 밝혔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의 해외 은닉재산을 찾겠다고,
- 독일을 여려차례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아직까지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것을 보면
- 못 찾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 익명 금융 거래할 수 있는 사모펀드제도가 가장 활발한 나라는 미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과거 IMF 시절 외환은행을 인수해 거액의 수익을 챙기고,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론스타는
- 미국 텍사스 주에 설립된 회사인데,
- 아직도 론스타 펀드의 돈 주인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 시절 사모펀드 등의 설립이나 운영 등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시켰는데,
- FATF는 차명계좌 관리를 강화시키기 위해
- 무기명 신탁 계정 등의 실명관리를 강하게 관리하라는 권고를 했다는 내용을
- 방송을 통해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문제의 핵심은 ‘검은 머리 외국인’이 숨겨놓은 비자금을 어떻게 찾아내서
- 국고로 환수해 적자재정을 메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 방법이 있을까요?

■ 이호연
○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람이 조세피난처에 차명으로 계좌를 열지 않습니다.
- 왜냐하면, 아무도 못 믿기 때문입니다.

○ 기껏 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제3국의 국적을 취득해
- 본인 실명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 해외 비자금 조성이나 해외 자산 은닉은 절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 변호사나 회계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지난 방송에서 FATF가 권고한 첫 번째 우선 개선요구사항이
- ‘변호사나 회계사 등의 DNFBPs등도 자금세탁 관련 의무를 강화시키고, 이들에 대한 감독기관을 지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AML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 현행 포상금 지급 상한선 20억원을 삭제해야 합니다.
- 그리고, 국세기본법에 규정돼 있는 탈세 포상금 상한선 40억원도 삭제해야 합니다.

○ 비밀계좌를 개설하려면,
- 대체로 해외 Investment Bank의 PB담당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이들은 대체로 고액 연봉자이기 때문에 웬만한 포상금 규모의 미끼는 물지 않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또는 벌금액의 최대 15%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 정부 재정의 손해는 없습니다.

○ 앞에서 미국의 사례를 보면, 1천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 국회 기재위에서 매년 국세청 예산 심사를 할 때마다,
- 국세청은 탈세정보를 사기 위해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데,
- 저는 개인적으로 국세청 특활비를 없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이나 탈세제보 포상금 상한선을 없애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미국과도 금융정보 교환 협정을 맺었고, 2017년부터 다른 나라들과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을 체결해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 미국을 포함한 국제적인 공조로
- 해외 금융계좌를 안심하고 유지할 수 있는 Tax Haven 지역은 점점 씨가 말라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 ‘검은 머리 외국인’들은 심리적으로 무척 위축돼 있을 것입니다.

○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그리고, 예금보험공사 등의 기관이
- 해외 금융계좌 추적과 관련해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추적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 잦은 인사이동에서 자유로운 전담기관이 설치돼야 할 것이고,
- 정부는 각 기관간의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통합 DB를 구축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 사회자
○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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