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본부, 이재용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 의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상태바
[논평] 노동본부, 이재용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 의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 정의당
  • 승인 2020.06.29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6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기업 지배력 불법 승계와 관련하여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검찰수사심의위의 의결은 이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한 대법원 판단과 삼성 그룹 차원의 증거조작?은폐 등 엄중한 범죄혐의를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검찰의 과잉수사를 견제한 것이 아니라 이부회장에 대한 처벌을 견제한 것이다.

이미 대법원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 존재를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2016년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를 낮추려 한 여러 정황을 인정하고 삼성물산의 주가가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2019년 7월에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있었다’고 인정했고,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삼성전자 부사장 등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는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합병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벌어진 불법행위로 그 수혜당사자인 이부회장이 몰랐다는 주장은 소가 웃을 일이다.

최근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현안을 상세하게 보고받았다는 증거를 포착했고 이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이 아닌가? 법원은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고 검찰이 상당 정도 증거를 확보했다”며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고, “이 사건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객관적인 증거의 존재와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의결한 검찰수사심의위의 결정은 재벌총수인 이부회장 구하기이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결정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의당 노동본부는 재벌총수 구하기에 앞장선 검찰수사심의위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은 검찰수사심의위의 ‘잘못된’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 의결에 흔들리지 말고 증거와 진실이 가리키는바에 따라 법과 양심에 입각해 이부회장의 불법승계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 기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부회장의 범죄 유무는 재판에서 공정하게 가려져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2 뮤지컬 ‘미드나잇 : 액터뮤지션’ NEW 시즌, 새로운 캐스트로 개막!
  •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압도적인 캐스팅 공개!
  •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떡잎학교’ 시리즈 최초 미스터리 장르?! '흡덩귀' 등장 메인 예고 최초 공개!
  • 이은주 "쿠팡 진실공방 접고 노동자 살리는 교섭에 나서야"
  • 캠코, 1,042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 태안해경, 가대암 인근 해상 충돌 선박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