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낚시어선 5대 위반 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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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낚시어선 5대 위반 행위 특별 단속
  • 강봉조 기자
  • 승인 2020.06.22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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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까지...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 중점 단속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해양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622일부터 75일까지 14일 동안 낚시어선 5대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이번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위치발신장치 미착용 영업 구역 위반 출입항 허위 신고 등의 5대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평택해양경찰서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비함정, 파출소 연안구조정, 형사기동정, 항공기 등을 동원하여 해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본격적인 낚시어선 활동철을 앞두고 주요 5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전 단속을 실시한다해양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총 37건의 낚시어선 위법 행위를 적발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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