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 중국 여성 치료비 한국 부담에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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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중국 여성 치료비 한국 부담에 ′갑론을박′
  • 김준환 기자
  • 승인 2020.01.2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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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최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중국인 여성 치료비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에서 신종 우한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와 확진 환자 급증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다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고 정부가 지정한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한 중국인 여성 치료비는 우리나라 정부가 부담한다.

이는 감염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 강제로 입원한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11항에 따른 조치다.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막는 것이 사회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도 이같이 조처하며, 일종의 인도주의적 차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때 1만명이 넘는 격리자가 발생하자,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이같은 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같은 해 1229일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겼다.

이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은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차이 없이 원칙적으로 정부가 치료비를 부담한다. 중국인도 예외가 아니다.

문제는 이를 둘러싼 여론이다. 우한 폐렴발생 원인 책임은 중국인들에게 있는데, 현행법을 이유로 우리나라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국민 정서로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중국 정부도 한국인 환자에게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 광저우총영사관에 따르면 20155월 한국에서 메르스가 확산됐을 당시 홍콩을 경유해 중국 광둥성에 출장온 A씨가 며칠 뒤 확진 판정을 받자, 중국 정부는 한국 방역당국과 협조해 격리 및 치료를 했다. 치료비는 중국 정부가 모두 부담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이 환자를 격리 치료하는 과정에서 최소 14억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6일 오후 230분 기준으로 30만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은 지난 23일 올라와 3일 만에 청와대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동의 20만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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