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보증 제한에 민간보증 제한까지..고가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봉쇄..시장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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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보증 제한에 민간보증 제한까지..고가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봉쇄..시장 반응은?
  • 조동현 기자
  • 승인 2020.01.21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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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사실상 '봉쇄'됐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앞으로 시장이 반응이 기대된다.

 

지난 20일 부터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전세대출 규제가 시작됐다. (자료=한국정경신문)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일 부터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전세대출 규제가 시작됐다.

전세대출 규제의 핵심은 시가 9억원 초과주택 보유자에 대해 기존 공적보증 제한에 민간보증(SIG서울보증) 제한까지 사실상 보증부 대출길이 막힌 것이다. 또 전세대출 보증을 받고 고가주택을 사서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대출금을 회수한다.

이번 조치는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면 해당 되지 않는다. 지난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9억원 넘는 주택을 매입한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되지만 20일 전에 대출을 받았다면 규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위치한 시?군을 벗어나 다른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세보증이 허용된다.

이를 위해서는 이직, 자녀교육 등 실수요 차원의 전세거주라는 점을 증빙해야 한다. 증빙은 재직기관 발급서류(직장이동), 자녀 재학증명·합격통지서(자녀 교육), 진단서·의사소견소(요양·치료), 주민등록등본(부모봉양), 징계처분서(학교폭력) 등의 서류를 통해 가능하다.

실수요를 증빙했다면 다음은 새로 이사할 전셋집이 보유주택이 위치한 기초지자체(시?군)를 벗어난 곳에 위치해야 하며  기존 고가주택과 이사할 전셋집에 모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만 전세보증이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주거 불안을 막기 위해 시가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집을 가진 사람이 전세대출금의 증액 없이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전세대출 만기 연장을 오는 4월 20일까지 한번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23일부터는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담보인정비율 LTV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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