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는 힘들지만 같이 하면 힘을 낼 수 있는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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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는 힘들지만 같이 하면 힘을 낼 수 있는 ‘협동조합’
  • 서동우 기자
  • 승인 2020.01.17 2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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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협동조합
법적으로 협동조합은 1인지배 구조가 될 수 없다

 

협동조합은 하나의 사업체이면서도 개인들이 뜻을 같이 하는 결사체의 성향이 강하다. 협동조합은 기존의 민법과 상법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새로운 법인격으로 여겨지고 있다.

 

협동조합의 가장 큰 특징은 자본이 장악해 온 소비에 대한 통제권, 노동(생산)에 대한 통제권, 분배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는 것과 동시에 외부에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규정을 만들어간다는 데 의의가 있다.

 

통제의 회복이 경제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사업체로 보고 있다. 협동조합은 결사체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개별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선(社會善)을 추구하는 비영리단체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 원칙과 기본법에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의무 출자와 출자 및 배당 한도의 제한이 명시되어 있다.

 

협동조합을 보통 공익적 사업체로 보고 있는데, 이는 기본 원칙과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바로 협동조합이 지켜야 할 공익성의 최저 기준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2012년부터 협동조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조합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국내의 협동조합은 유럽과 달리 법 제도와 정책 지원 역시 영리와 비영리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기본법에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을 구분하고 업무 지침에서 협동조합을 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로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단체로 단순화 시키는 경향이 강하게 되었다.

 

2012121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1'협동조합 업무지침'으로 협동조합을 영리법인으로 보게 되었다. 지침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수요가 반영된 상법상의 회사, 민법상의 법인과 다른 대안적 기업 모델이라는 점, 그리고 협동조합이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고 영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상법상 회사와 공통점이 있으나,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인 운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기본법에 의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비교한 표에서는 협동조합은 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설명해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

 

문제는 영리법인을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기업과 같다고 인식하는데 있다. '영리성'이란 '상행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영리법인이란 '취득한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등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구성원(사원)에게 귀속'시키는 법인회사를 말하고 있다.

 

협동조합 역시 상행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는 맞다. 하지만 기본법에서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훈련, 협동조합 간 협력,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등을 기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45), 30% 이내로 1인 출자를 제한하며(22), 출자배당은 10% 이내로 규정함으로써(51) 영리법인과의 근본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조문은 협동조합이 설립부터 자본 중심의 의사결정과 이익 배분을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기업과는 달라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기업 이윤의 무한 추구와 일부 구성원의 독점을 예방하는 장치로 작동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자산'으로서 협동조합의 공익성을 보이고 있다.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연령과 성별, 경력에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 사회 초년생부터 개인사업자, 경력단절 여성, 퇴직한 노년층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이템을 구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협동조합에 대한 이들의 관심사는 사업을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혼자 자신이 없는 경우 등 각양각색의 이유가 있다. 관심사는 다르지만 협동조합들은 기본 원칙에 충실하면 할수록 근본적인 사회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사회적 가치는 조합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경기침체 및 대자본에 의한 골목상권의 해체, 영세 자영업자 및 소기업의 위기에서 협동조합은 큰 도움을 주었다. 협동조합들은 모두 절실한 '내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고 당사자들이 모두 조합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동조합의 가장 큰 장점은 스스로 근무조건을 정하고 운영과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점, 처음에는 내적 필요가 중심이었지만 협동조합 간 협력을 통해 사회공헌에 눈을 뜨게 되었다는 점, 조합원 교육과 회의 등 기본에 충실하면 조합원들이 책임감과 소속감이 강화되고 결국 사업이 발전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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