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유죄 확정…방송독립 침해 첫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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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유죄 확정…방송독립 침해 첫 처벌
  • 김준환 기자
  • 승인 2020.01.1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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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62·무소속·사진)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정치권력이 방송에 개입해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는 처음이다. 대법원 3(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 의원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6일 확정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20144, KBS가 세월호 참사 보도 과정에서 해경 등 정부 대처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송법 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이 의원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를 판단하면서도 실제 방송 편성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벌금 천만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이 이 의원에게 유죄를 확정하면서,1987년 방송법이 제정된 지 32년 만에 규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첫 사례가 됐다.

이 의원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등이 아닌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 확정에 대해 여전히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세월호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기는커녕 또 다른 상처가 되었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이 무겁다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결정에 대해 조건 없이 승복 한다저의 경우가 참고가 되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더 견고하게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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