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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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강봉조 기자
  • 승인 2020.01.1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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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는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2,742, 3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11일 기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각종 면허의 소지자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동지역은 145000, 234000, 322500, 415000, 57500원이 부과되며 읍·면지역은 127000, 218000, 312000, 49000, 54500원이 차등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1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또는 CD/ATM기로 납부가능하며,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ARS(080-350-0022),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앱 등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된다각종 인허가에 대한 취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세정팀(041-350-3455)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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