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 수재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는 14일 원 의원에게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9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단 재판부는 원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원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천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천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 직무와 관련해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또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천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와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원 의원은 선고 공판 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제 혐의의 불법성이 크지 않으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것 같다˝며 ˝유죄가 나온 부분도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유야 어떻든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 국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며 ˝항소심에서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입증해 믿고 성원해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