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설 연후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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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설 연후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단속
  • 서동우 기자
  • 승인 2020.01.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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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유통업계 친환경 포장재 바람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환경부에서 밝힌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113일부터 124일까지 실시된다.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수입한 사람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100만원, 2200만원, 3300만원의 과태료가 나온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과 가공식품, 주류 등 선물세트는 포장횟수 2번 이내, 포장공간 비율 25% 이하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음료, 과자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등의 종합제품도 이 포장 방법을 준수해야만 한다.

 

지난해 추석 명절 전(828일부터 2주간)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9,447건을 점검하고 이 중 837건을 검사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했다. 그 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62(포장검사 건수 대비 7.4%)으로 총 6,4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자원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해 포장재 제조·수입업체 스스로도 환경친화적인 포장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친환경 포장재 바람

정부의 환경 규제가 강화하는 가운데 유통업계는 과대 포장을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소재의 포장재로 대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에 맞춰 업계도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설 선물세트에도 친환경 트렌드를 적용한 제품들이 선보이고 있다.

 

현대백화전의 경우 올 설부터 과일 세트에 사용되는 포장재를 모두 종이로 교체한다. 이번 설에는 전체 과일 선물세트 물량의 30%(35000여 개)에 종이 소재 완충 받침을 우선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용 품목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2021년에는 모든 과일 선물세트를 올 페이퍼 패키지로 구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포장재 폐기물발생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고 설명했다.

 

친환경 포장재 개발을 추진해온 롯데백화점은 올 설 선물세트에 전통친환경을 콘셉트로 한 포장을 선보였다. 재활용이 가능한 보자기를 주요 소재로 한지, , 노리개 등의 장식을 함께 사용해 미적인 아름다움과 환경적인 안전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도 지난해 추석부터 선물세트에 친화경 포장을 시작했다. 냉장 정육 등에 사용하던 스티로폼을 없애고 종이 박스 사용을 시작했다. 과일 선물세트에 사용된 플라스틱 소재 충전재를 종이 소재로 바꾸고, 내부 충전재를 물로 채운 친환경 종이 아이스팩을 이용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최근 환경 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업계 전반에 ()환경트렌드가 필수로 자리 잡고 있다""업체들은 포장재 교체뿐만 아니라 직접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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