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농식품부, ´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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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농식품부, ´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 김준환 기자
  • 승인 2020.01.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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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면 3년간 징역을 살거나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무조건 등록하도록 내년까지 의무화한다. 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안락사 명령을 내리는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14일 발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에선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경우,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이는 경우,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행위로 죽이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경우 등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학대의 정도가 심해 동물이 사망한 경우를 물리·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와 분리해 처벌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징역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벌금 규모 역시 20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동물을 소유한 사람의 사육 관리 의무도 구체화한다. 집 안에서 짧은 목줄 등으로 묶어 행동을 심하게 제약하거나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 감금한 경우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동물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동물 소유권을 제한하고 수강 명령(범죄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 일정 기간 보호 관찰소나 지정 전문 기관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제도)을 처분한다.

등록 대상인 동물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소유자 명의로 동물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한다. 바이오 인식을 활용한 등록 방식 연구·개발(R&D)이 내년까지 추진되고 있는데, 이 방식의 도입 여부에 따라 목걸이 형태의 등록 인식표를 사용하는 방식은 내년까지 폐지한다. 동물의 몸에 칩을 넣는 형태인 외장형 무선 식별 장치 역시 내년까지 시한을 두고 폐지를 검토한다.

또 내년까지 월령과 관계없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모든 개를 등록하도록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를 확대한다.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인 고양이 동물 등록은 현재 33개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올해까지 서울시와 경기도, 내년까지 모든 광역 시·도에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뒀다. 이와 함께 등록 방식이나 등록 기준 월령 등을 구체화하는 실무 작업도 병행한다.

반려 목적이 아닌 식용 목적으로 키우는 개를 등록하는 문제는 이해관계가 갈리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윤동진 농업생명정책관(국장)˝모든 개를 등록하도록 한 것이 식용견과 연결돼 있는 것은 맞지만, 민감한 사안˝이라며 ˝식용견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용견 문제를 동물 복지 계획에 포함하면 계획 전체가 나아갈 수 없는 구조라 판단했다˝˝10년이 넘는 동안 단계적으로 준비해 온 대만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식용견에 대한 선호가 더 떨어졌을 때 관련 로드맵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3000마리 이상의 맹견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개 물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맹견(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을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등록 대상 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의 길이를 2m로 제한하도록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 2022년까지는 맹견이 아니더라도 물림 사고를 냈거나 사람을 위협해 위험한 개로 분류된 경우 공격성을 평가해 행동 교정이나 안락사 명령 등을 내리는 체계를 마련한다.

또 경찰서나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정보 공유 협조 체계를 구축해 개 물림 사고와 관련된 통계를 마련한다. 사고가 접수됐을 때 지자체에 통보하고 공동 조사를 통해 견종 정보 등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반려동물을 생산·판매하는 업자를 통해 동물을 구매할 경우 온라인을 통해 사전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한다. 이와 함께 초··고 교육 과정에 동물 보호·복지 교육을 포함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허가나 등록을 받지 않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벌칙은 현행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반려동물 판매액이 연간 15만원이 넘는 경우 영업자 등록을 의무화한다. 또 영업자 외에는 온라인으로 반려동물 판매를 홍보할 수 없도록 금지하기로 했다.

동물 장묘 방식에 수분해장(水分解葬)을 추가하고 타 법령과의 조화 가능성 등을 검토해 이동식 동물 장묘 방식 등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밖에 중·장기적으로는 반려동물 훈련 국가 자격을 도입하고 동물의 생산·판매 단계에 대한 이력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2022년까지 반려동물 보유세나 부담금, 동물 복지 기금 도입 등을 도입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가 전문 기관 등의 설치·운영 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계획의 시한인 5년 이내에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고, 큰 흐름만 잡아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윤 국장은 ˝일부 선진국들은 보유세를 통해 동물 관련 사회 갈등을 풀고 비용을 줄여나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한국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체계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 중 정책 여건과 추진 성과 등을 분석하고 종합 계획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라며 ˝동물보호 단체와 생산자 단체, 농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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