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검경수사권 조정 유치원 3법 오늘까지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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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검경수사권 조정 유치원 3법 오늘까지 처리해야"
  • 김봉화 기자
  • 승인 2020.01.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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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 개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20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20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중요한 법안들인 선거법,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어서 큰 가닥은 잡았지만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개정안과 검찰청법개정안, 그리고 유치원3법까지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표결처리가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무총리 인준안이 오늘까지 처리되어야 하며 이러한 법들이 다 처리되면 관련된 법안들이 다 마무리되고 선거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총선 1호 공약이 공수처 폐지와 검찰총장에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닐 거라 믿는다"고 말하며 "공수처 폐지 법안을 공약1호로 제시하는 당이 공당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공수처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올해 7월이면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며 1996년 처음 논의된 이래 23년 만에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되는 것으로 법무행정과 검찰내부 개혁까지 완료해 명실상부한 국민의 검찰, 정의로운 검찰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동의안이 상정 되는데 한국당이 아니면 말고 식의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지난 청문회는 오히려 정세균 후보자의 경륜과 소신, 겸손함이 잘 드러난 청문회였다"고 밝히며 "결정적 하자도 없고 청문회도 잘 마무리된 만큼 국정 공백을 없애기 위해 오늘 반드시 동의안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한국당은 국정 발목잡기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동의안 표결에 당당히 참여해 야당의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며 표결에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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