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국회 통과, 노란우산 서류제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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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국회 통과, 노란우산 서류제출 간소화
  • 김준환 기자
  • 승인 2020.01.11 2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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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환영”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노란우산 가입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를 중소기업중앙회가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절차적 비용절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신속히 입법화를 추진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 법은 지난해 516일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노란우산 가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중앙회가 국세청 과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노란우산 가입 및 공제금 청구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직접 필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가입자의 67%가 고용원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으로 서류 간소화가 절실했다. 연간 35만명에게 서류를 발급해야하는 세무관서의 행정부담도 컸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고 있다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연간 35만명의 소상공인들이 서류 제출 없이 노란우산을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국세청 등 유관부처와 면밀한 협의 하에 후속 실무절차를 진행해 영세 소상공인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노란우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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