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이제는 가족도 삭제요청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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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이제는 가족도 삭제요청 가능해져
  • 서동우 기자
  • 승인 2020.01.11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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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 10일 통과
방심위, 불법촬영물 판매 규제 실시
사진=국회의사당
사진=국회의사당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 본인 외에도 그 부모나 배우자, 가족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삭제 요청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안 10일 통과

여성가족부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10일에 밝혔다.

 

여가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직접 외부에 알려야 해 부담을 느끼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현재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와 관련해서 삭제지원 요청은 피해자 본인만 가능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배우자나 부모 등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법률 안에는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하려고 할 때 해당 학교의 장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폭력 피해 학생이 전·입학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육감의 책임 아래 대상학교를 배정하도록 규정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취학 지원에 관한 내용이성폭력방지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 입법했다.

 

이전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 등의 전·입학을 거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교육감의 책임 아래 학교를 지정하면 해당 학교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상처를 이겨내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어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의 불법촬영물을 판매하는 정보를 확인함에 따라, 시정요구(접속차단)와 함께 관계기관 경찰과 공조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SNS 계정과 클라우드 사이트를 연계해 다수의 미성년자들의 신체가 노출된 불법촬영물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상의 구입은 샘플 영상을 이용해 구매자들을 유인하고, 구체적인 가격구입 방법 등을 안내하게 된다. 클라우드 사이트의 다운로드 주소를 문화상품권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은밀한 거래가 이뤄졌다.

 

이 중 영상이 노출된 피해자 중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함께 노출된 사례도 있어 신속한 심의와 함께 관계기관의 공조가 필요하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방심위는 적발된 불법촬영물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 및 해외사업자 대상 자율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원정보의 삭제와 동일정보의 복제·유포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하고, 수사기관에 판매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해당 불법촬영물의 확산 방지 및 피해구제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내년 1월부터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위원 구성(이상로 위원, 이소영 위원, 강진숙 위원)을 새롭게 개편할 계획이다.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힘 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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