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사태 리콜제도 정비안, 국회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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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사태 리콜제도 정비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신원향 기자
  • 승인 2020.01.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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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제작사의 결함 은폐‧축소‧거짓공개 및 늑장리콜에 과징금 부과
- 윤관석, “리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정비하여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대표발의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윤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본회의 통과에 대해 자동차 리콜제도가 개선되어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국민안전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요 내용으로는, 안전 위해요소 발생 시 자동차 운행제한 근거를 신설하고, 자동차제작자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은, 일명 늑장리콜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3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2018년 여름부터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BMW코리아는 긴급안전점검 및 리콜 조치를 했고, 정부는 운행중지리콜제도 개선책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BMW의 리콜에 대한 소극적 태도, 부실한 자료제출, 화재원인 설명 미흡으로 국민의 불신이 높아졌고, 정부의 긴급안전 진단 및 운행정지 명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안이 커지며 리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은 지난 20189, 자동차 리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본 개정안을 발의했고, 통과를 위해 정부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온 것이다.

윤관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국민이 원하시는 안전에 대한 확신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 리콜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정비안착되어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소비자의 보호가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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