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벤처투자촉진법 등 법률, 국회 통과…소상공인연합, “독립기념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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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벤처투자촉진법 등 법률, 국회 통과…소상공인연합, “독립기념일 같다”
  • 김준환 기자
  • 승인 2020.01.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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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 창업기업 투자에 활용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제도(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선(先) 투자자의 투자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가 처음으로 법으로 규정되고 액셀러레이터가 벤처펀드를 결성해 기존보다 모험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일 국회를 통과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공공기관에서 민관으로 변경해 민간에서 유망한 벤처기업 육성을 기대하게 한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호·육성하고 벤처투자를 촉진해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인정하는 '소상공인기본법'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기본법은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소상공인연합회가 독립기념일 같다고 평할 만큼 소상공인의 숙원이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소상공인을 독립 경영주체로 보고, 정책심의회, 전문연구평가기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개별법과 각 부처에 흩어져있던 소상공인 정책을 하나로 모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중기부는 법을 근거로 소상공인이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벤처투자촉진법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이 공식석상에서 늘 '2벤처붐을 위해 반드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법이다. 기존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에 분산된 벤처투자제도를 통합한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이 법의 목적이다.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 창업기업 투자에 활용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제도(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선() 투자자의 투자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가 처음으로 법으로 규정되고 액셀러레이터가 벤처펀드를 결성해 기존보다 모험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일 국회를 통과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공공기관에서 민관으로 변경해 민간에서 유망한 벤처기업 육성을 기대하게 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유니콘기업(1조원 가치 평가받는 비상장 스타트업)을 비롯해 다양한 벤처기업에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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