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인사 논란에 “윤석열 검찰총장 명을 거역한 것” "모든 일정 미루고 6시간 기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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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인사 논란에 “윤석열 검찰총장 명을 거역한 것” "모든 일정 미루고 6시간 기달려"
  • 서동우 기자
  • 승인 2020.01.10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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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하기 전 검찰총장 의견을 듣기 위해 상당히 배려해서 직접 오시라고 한 것
모든 일정 뒤로 하고 6시간 기달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첫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의견을 듣지 않아 적법하지 않은 인사라는 비판에 윤 총장이 항명한 거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추 장관은 검찰 고위급 인사와 관련해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였다""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다""인사위원회 전 30분의 시간뿐 아니라, 그 전날에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 또 한 시간 이상 전화통화를 통해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위 개최 30분 전이 지나치게 촉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인사의 범위가 한정적이다. 32명이고, 그 정도면 충분히 총장이 의견을 낼 시간이라고 봤다"고 답변했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총장 의견을) 전혀 듣지도 않은 채 인사를 강행했습니다.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인사다노무현 정부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인사를 놓고 충돌할 때도 법무부 장관은 간부 인사의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장관 집무실에서 대면해 윤 총장에게 인사안을 보여주고 의견을 구하려는 예우 차원이었다며 절대 요식 행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총장 예우 차원이었다"면서 "집무실에서 대면해 총장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구하고자 여러 시간 기다리면서 오라고 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추 장관은 "인사위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렸다""그러나 검찰총장은 '3의 장소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고 법령에 있을 수 없고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제청하기 전에 검찰총장 의견을 듣기 위해 상당히 배려해서 직접 오시라고 한 것이다""오지 않아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제청하러 가기 전까지 계속 오시라고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고 거듭해서 설명했다."

 

""오지 않아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제청하러 가기 전까지 계속 오시라고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고 거듭해서 설명했다.

 

추 장관은 이번 인사에 대해 법무부는 정기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통상적인 정기인사로서 공석 내지 사직으로 발생한 고검장급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기 승진 및 전보인사였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인사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은 집무실에서 대면해 검찰총장에게 인사안을 보여주고 의견을 구하고자 여러 시간 기다렸다.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 차원이지 절대 요식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더군다나 인사안은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 되는 대외비로, 이해 관계자에게 인사안을 유출해 추가 유출 가능성을 초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정인에 대한 의견을 내거나 인사 기준이나 범위에 대해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대통령 인사에 대해 일일이 한 사람씩 의견을 내는 것은 인사권 침해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장에 비()검사 출신을 앉히려다 불발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폐쇄적 조직문화를 타파해야 한다는 기준 아래 대검 인권부장 보임을 (외부인으로) 검토한 바 있지만, 인사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서 제청 과정에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일과 관련해 검찰은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서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이미 발표된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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