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는 누구것인가? 이명박"내것이 아니다" '검찰 1심 20년형보다 높은 구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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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누구것인가? 이명박"내것이 아니다" '검찰 1심 20년형보다 높은 구형으로'
  • 서동우 기자
  • 승인 2020.01.09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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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349억원 가량을 횡령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
총 11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
1심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
사진=뉴스1

 

검찰은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 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을 구형했다. 이는 120년형보다 높은 구형으로, 재판부에 더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며,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위와 같은 선고를 내렸다.

 

1심 재판결과와 관련해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넘겨받은 뒤 공소장 변경을 통해 뇌물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51억원의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에 뇌물 혐의 액수는 총 1193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 추징금 163억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을 구형했다.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과는 달리 구형을 분리해서 진행했다. 이는 대통령 시절 받은 뇌물은 다른 범죄와 분리해야한다는 대법 판례를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 관련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 다른 죄와 분리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뇌물 160억원, 횡령은 350억원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 징역 15년이라는 1심의 선고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경하고, 다른 사건의 선고와 비교하더라도 이는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가로 자리를 챙겨주는 소설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고, 기업의 현안을 직접 해결해줌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고 다스를 차명소유했다""대통령의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가 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를 상납받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은 이 사건의 당사자로 피고인 한 명만을 가리킨다""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남의 탓만 하며 책임 회피에 몰두하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를 처벌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죄라고 항변한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합리적 판단으로 기소하고 방어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선고해도 지지자에게는 정치보복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물증 하나 없이 억지로 이끌어낸 진술로 판결하면 누가 승복하겠느냐""엄격한 증거에 의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때까지 증명해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은 속마음을 못 감추는 사람이다. 공소가 제기된 부분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 사건에서 책임이 없다""법률가의 양심을 걸고 이 전 대통령은 무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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