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설 명절 전 민생침해범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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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설 명절 전 민생침해범죄 특별 단속
  • 강봉조 기자
  • 승인 2020.01.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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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 서민경제 저해 사범 및 생계침해형 민생범죄 집중 단속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지난 6일부터 이번 달 27일까지 설 명절 전 수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불법 어업 등 서민경제를 해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8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수산물 유통증가에 따른 불법조업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불량식품 유통 사범 장기조업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강제승선 등 인권침해 행위 마을 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 절도 여객선 등 다중이용 선박의 이용이 많은 시기의 기소중지자 검거 등이다.

이에 여수해경은 수산물 유통이 집중되는 전통 수산물 시장과 취약 항포구에 전담 수·형사 요원들을 편성 배치해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 활동 및 정보 수집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의 경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 등 경미 사범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일 예정이지만, 고질적인 불법 어업과 인권침해 범죄 등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대명절 설 연휴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육상에서 발생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작년 설 전 민생침해 범죄 일제 단속 기간 중 수산사범 등 10건을 적발하고 12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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