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사태로 불거진 비영리단체 비리 룸살롱 접대부터 상상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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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사태로 불거진 비영리단체 비리 룸살롱 접대부터 상상초월~
  • 전용현 기자
  • 승인 2020.01.04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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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부터 교회까지 갈때 까지 간 비영리민간단체
대책 세워야
사진=픽사베이  이기사와 관계없음
사진=픽사베이 이기사와 관계없음

 

최근 사설 어린이집 사태로 인해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비영리단체의 대표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고, 지정기부금 단체에만 적용되던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보고도 확대되어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등도 매년 의무이행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단체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어금니 아빠사건이나 단체들이 룸살롱 접대등의 문제가 기부금 관련되어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 정책에 반영된 개선 방향은 비영리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비영리단체가 공공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 산하 비영리법인인 나눔000‘ 단체의 대표 서00씨는 지난 9월 이사장직을 총회 상에서 사임하고 명예이사장으로 추대가 된 이후에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회원들이 법인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 단체의 대표인 서00씨는 2004년 설립 당시부터 이사장직을 수행해 오면서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류상으로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임원의 임기를 연장해왔다. 그리고 법인 운영을 위해 수익사업이 필요하다고 회원들에게 광고한 후 의자와 건강식품을 회원들에게 구매하도록 홍보를 하였다. 그리고 법인 내부에 있던 경제사업단을 자신의 명의로 된 독립된 영리기업으로 바꾼 뒤에 건강식품 제조를 위한 재료구입 등을 위해 법인의 재정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또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우익단체를 운영하면서 나눔000‘ 법인 사무실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우익단체의 사무국장을 법인 직원으로 등록하고, 우익단체 운영을 위한 기부금을 나눔000‘ 법인 이름으로 받아서 사용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알게 된 나눔000‘ 회원들은 지난 11월에 총회를 개최하여 문제의 임원들을 해임하였지만, 00씨는 아직도 자신이 법인 대표이다라고 주장하며 연말 거리모금을 독려하고 초대형교회인 M교회의 원로목사도 자신을 통해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회원들에게 확산하면서 대표직 유지를 위한 명분을 만들고 있다.

현행 민법에 의하면 사단법인의 경우는 총회를 통해 선임된 임원은 총회를 통해 해임할 수 있다. 감사도 임원의 직무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해임된 대표가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변경이 불가능하고 재판으로 판결을 받아야만 대표의 직무정지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도 법원에 법인 총회소집 요청을 하고 법원이 주관하는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만 신임 대표의 공증과 등기가 가능하다. 이러한 제도적인 허점을 악용해서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대표의 직을 유지하고 행사하려는 경우가 많다. 만일 재판 기간 동안에 정관상 규정된 총회 대의원들의 임기가 상실되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에는, 총회 대의원을 교체하고 대표에게 우호적인 세력들로 총회를 재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나눔000’ 법인의 경우에도 총회가 선출한 임원에 의해 대표로 선출된 박00 씨는 해가 바뀌도록 대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무 행정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총회에서 해임된 서00씨가 정관상 대의원 자격을 갖는 대의원을 무시하고 지역의 임원을 계획적으로 임명하고 있다. ‘나눔000’ 법인 감사인 노00씨는 현재 법인을 사유화한 서00 씨를 지지하는 우파 사람들을 회원과 대의원으로 영입하여 자신을 해임한 총회 대의원들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회원들은 높은 명망을 가진 설립자에게 신뢰도가 높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법인을 사유화하는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한다. 이번 사례는 비영리단체 대표의 갑질을 잘 드러내주는 사례이다면서 비영리법인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선량한 회원들의 권익이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리 책임을 가진 소관 부처의 철저한 감독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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