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동북부지역 지난해와 비교하여 사건·과태료 9건 증가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에서는 2019년도 해양환경위반사범을 지난해 보다 9건 증가한 총 1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유형으로는 오염사고 8건, 의무규정위반 4건, 과태료가 7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름 등 오염물질 배출 8건, 선박의 대기 오염위반 4건, 오염물질기록부 미비치·미기재 5건 그리고 연료유공급서견본 보관위반이 2건이다.
적발대상은 선박 16척과 육상업체가 3군데로 나타났으며, 선종은 부선이 8척, 예인선과 어선이 각각 3척, 모래운반선이 2척 순이다.
이는 관내 해상공사에 동원된 부선이 폐기물기록부 등 미비치와 모래운반선의 선박연료유 황함유량(기준치 0.05%이하)초과로 기인된다.
이에 ‘20년부터는 관내 해상공사에 동원된 선박에 대하여 해양환경 관리법의 주요 의무사항 안내서 전달과 함께 계몽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지정된 방법과 장소에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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