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법 반대 입장 표명… 수정안은 ‘독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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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법 반대 입장 표명… 수정안은 ‘독소조항’
  • 서동우 기자
  • 승인 2019.12.2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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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며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도 없으며 공수처, 검찰, 경찰은
각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전했다.
여야 ‘4+1’ 협의체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수정안이 모습을 드러내자 검찰 조직이 ‘독소조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 ‘4+1’ 협의체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수정안이 모습을 드러내자 검찰 조직이 ‘독소조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공수처법 수정안의 국회통과가 눈앞에 다가왔을 때, 검찰에서는 공식적 입장표명과 대응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공수처법 수정안과 관련해 국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이 기존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수처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국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6일 대검찰청은 공수처법에 대해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검찰 인사들은 내부적으로 공수처법 수정안이 원안보다 개악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검에서는 "공수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 기관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이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조항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공수처 수정안 조항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법안대로라면 공수처는 사실상 국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합의 과정에서 추가된 조항에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다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포착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대검은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공수처가 검경의 수사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도 없으며 공수처, 검찰, 경찰은 각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전했다.

검찰에서는 법안 시행시 수사 기밀이 청와대와 여권에 유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수사 밀행성을 위해 법무부와 청와대에도 수사 착수를 사전 보고하지 않아 왔다며 공수처의 수사 정보 공유를 우려했다.

대검은 "수사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넘겨받아 가서 자체 수사개시해 '과잉수사'를 하거나 검경의 엄정 수사에 맡겨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 가서 '뭉개기 부실수사'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대통령이 지명한 친여권성향의 공수처장이 임명될 경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해지고 반대세력에 대해서는 선택적 수사·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대검은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현 법안 구조에서 공수처에 사건 통보는 공수처의 수사 검열일 뿐만 아니라 청와대, 여당 등과 수사정보 공유로 이어져 수사의 중립성 훼손 및 수사기밀 누설 등 위험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대검의 이러한 입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윤 총장은 원안에 없던 해당 조항이 막판에 신설된 데 강경한 입장 표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해당 조항은 수정안의 한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사개특위, 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항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포함된 것이다""이러한 성안 과정은 그 중대성을 고려할 때 통상의 법안 개정 절차와 비교해보더라도 절차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가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오히려 권력층 수사를 위축시키고 수사기관 사이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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