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미세먼지 비상...긴급 저감 조치 발령..대구도 포함
상태바
26일 미세먼지 비상...긴급 저감 조치 발령..대구도 포함
  • 서동우 기자
  • 승인 2019.12.25 2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 전국의 석탄발전소 8기의 가동이 정지
25일, 충남·충북·세종 비상저감조치 시행
26일 비상저감조치 대구 포함
성탄절인 25일 충남과 충북, 세종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이후 보름만의 조치다. 25일에 이어 26일에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성탄절인 25일 충남과 충북, 세종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이후 보름만의 조치다. 25일에 이어 26일에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25, 충남·충북·세종 비상저감조치 시행

24일 환경부는 2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세 지역에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24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의 일평균 농도가 일평균 50/초과했다. 25일 역시 초과가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한 상황이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석유화학·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민간기업 사업장과 폐기물소각장과 하수처리장 같은 공공 사업장은 조업시간을 바꾸거나 가동률을 조정해야 한다.

 

, 25일은 공휴일인 점을 감안해 휴일인 점이 고려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았다.

 

26일 비상저감조치 대구 포함

25일에 이어 26일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대구, 세종, 충청권에 발령되게 된다. 환경부는 26일 오전 6시부터 대구, 충남, 충북, 세종에 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로 충남, 충북, 세종은 25일에 이어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셈이고, 대구는 1일차 시행에 들어간다.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충북, 충남, 대구 소재 9개 사업장에서도 자체적인 비상 저감 조치에 나선다.

 

대구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한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 홍보와 계도를 거쳐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1월 단속 대상 지점 20곳 중 2곳에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4월 말쯤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면 계도 위주로 시범 운영한 뒤 하반기부터 실제 단속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규정을 위반하고 운행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대구는 운행을 상시 제한하는 수도권이나 서울시 녹색교통지역과는 달리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날에 한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단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4개 시도에 적용된다. 대구와 세종의 경우 이미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공공기관 2부제를 시행 중이지만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경차도 차량 2부제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특히 건설 공사장의 경우 공사 시간을 변경해야 하며 살수차를 운영해 먼지 날림 등의 문제를 억제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방침으로,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의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26일 전국의 석탄발전소 8기의 가동이 정지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49기를 대상으로 한다. 충남지역에서는 석탄발전 5기가 가동이 정지되고 25기는 상한 제약을 실시하는 등 지역 내 석탄발전소 30기 모두 감축 운영이 실시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오후 4시 초미세먼지(PM-2.5) 농도 평균이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50/초과가 예상될 때 당일 0오후 4시 해당 시도 권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 50/초과가 예상될 때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초과(매우 나쁨)가 예상될 경우에 한해서 발령되는 조치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2 뮤지컬 ‘미드나잇 : 액터뮤지션’ NEW 시즌, 새로운 캐스트로 개막!
  •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압도적인 캐스팅 공개!
  •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떡잎학교’ 시리즈 최초 미스터리 장르?! '흡덩귀' 등장 메인 예고 최초 공개!
  • 이은주 "쿠팡 진실공방 접고 노동자 살리는 교섭에 나서야"
  • 캠코, 1,042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 태안해경, 가대암 인근 해상 충돌 선박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