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 도로지침 발표…‘옐로 카펫’, ‘시속 60km 제한’ 등
상태바
국토부 새 도로지침 발표…‘옐로 카펫’, ‘시속 60km 제한’ 등
  • 김준환 기자
  • 승인 2019.12.25 2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엘로카펫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엘로카펫

국토교통부는 25일 사람 중심의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지역도로는 시속 60를 넘을 수 없게 된다.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어린이들이 대기하는 공간을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노랗게 칠한 '옐로 카펫'을 마련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한다.

그간의 도로정책이 교통체증 해소, 지역 간 연결 등의 기능을 중시한 탓에 고속도로가 아닌 도시 내 도로조차도 보행자들이 소외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지침은 관할 지자체가 도시지역도로라고 지정한 도로에 적용된다.

도로설계 때 기초가 되는 자동차 속도인 설계속도는 시속 20~60km로 규정됐다. 기존의 도시지역 주간선도로(시속 80)와 비교하면 최소 시속 20느려진다. 이는 정부가 권고하는 '안전속도 5030', 즉 도심부 차량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추는 정책에 부합하는 것이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건널목에는 '옐로 카펫' 형태의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가 마련된다. 운전자들이 인지하기 쉽도록 바닥과 벽을 노랗게 칠한 곳에서 어린이들이 신호가 바뀔 때까지 안전하게 대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에는 지그재그식으로 차로를 설계하거나 회전식 또는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해 안전 운전을 유도한다.

고원식 교차로
고원식 교차로

보행자들을 배려한 시설도 늘어난다. 먼저 도시지역 도로의 차도 폭을 축소하고 보도 폭을 확대해 추가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보행자들이 여름철 햇빛을 피해 쉴 수 있는 그늘막, 의자를 갖춘 도로변 미니공원을 비롯한 시설물 설치도 권고됐다. 버스에 타는 대다수 승객이 차도로 내려와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차도 일부를 도보로 편입시킨 보도확장형 버스탑승장 설치 내용도 담겼다.

지침은 지자체가 호평 속에 시행 중인 정책들을 적극 포함했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 지침을 통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이용하고 싶은 도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2 뮤지컬 ‘미드나잇 : 액터뮤지션’ NEW 시즌, 새로운 캐스트로 개막!
  •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압도적인 캐스팅 공개!
  •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떡잎학교’ 시리즈 최초 미스터리 장르?! '흡덩귀' 등장 메인 예고 최초 공개!
  • 이은주 "쿠팡 진실공방 접고 노동자 살리는 교섭에 나서야"
  • 캠코, 1,042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 태안해경, 가대암 인근 해상 충돌 선박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