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금융회사 앱에서 다른 금융회사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Open Banking)' 서비스가 서비스 가동을 마치고 18일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0월 30일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10개 은행을 포함해 모두 16개 은행과 핀테크 기업 31곳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씨티은행(2020년 1월 7일)과 카카오뱅크(2020년 상반기)는 내년에 서비스를 시작한다.
은행들은 오픈뱅킹 전면 시행에 맞춰 자산관리 서비스와 우대금리 상품 등 오픈뱅킹 연계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의 경우 수수료 부담 비용이 기존 금융 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에 따르면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315만명이 오픈뱅킹에 가입해 773만개의 계좌를 등록했다. 잔액조회를 이용한 경우가 82%로 가장 많았고, 거래내역조회(9%), 계좌실명조회(6%), 출금이체(2%)의 순으로 이용자가 많았다.
금융위는 핀테크 업체가 오픈뱅킹에 뛰어들면서 은행과 핀테크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이 제공하는 우대금리 상품, 자산관리 서비스 등 오픈뱅킹 연계상품도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기업은행은 전날 오픈뱅킹을 이용한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제로'를 선언하기도 했다. 신한은행도 이날 오픈뱅킹 전면 시행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새로 선보였다. 신한은행 앱에 등록된 다른 은행 계좌에서 출금 신청을 한 뒤 일회용 비밀번호를 받아 신한은행 ATM에서 현금을 바로 뽑을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다. 스마트폰 바탕화면에서 앱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이체하는 기능도 선보였다.
금융위는 내년에는 제2금융권까지 오픈뱅킹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픈뱅킹 참여기관을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잔액조회, 자금이체 외에도 대출조회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모바일과 인터넷 외에 ATM 기기, 점포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오픈뱅킹 서비스 허용도 검토 중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