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전 남친 재판 판사, 양심 있다면 옷 벗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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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 남친 재판 판사, 양심 있다면 옷 벗어야”
  • 박순정 기자
  • 승인 2019.12.01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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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성관계 횟수 등 판결문 낭독
여성단체 "사법부 성인지 감수성 적극 조치해야"

가수 구하라씨(28)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28)의 재판 과정에서 구씨 변호인 측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성관계 영상을 증거로 제출토록 하고 확인 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재판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여성단체들은 최모씨 재판을 진행한 오덕식 부장판사를 겨냥,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법복을 벗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적폐 카르텔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과 녹색당 등 여성단체들은 11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부장판사의 퇴진을 요구했다.

사회를 맡은 김지윤 녹색당 정책국장은 구씨 죽음에는 부인할 수 없는 사회의 책임이 있다. 사회적 책임 중 중요한 지점 하나는 사법부에 있다성범죄 가해자에게 감정이입하는 듯한 태도와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는 재판 진행과 가벼운 처벌이 피해자를 얼마나 낙담하게 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녹색당 소속 정다연씨는 오덕식은 법복을 벗고 사법부는 성인지 감수성을 도입하라사법부는 여성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는 대신 관습적으로 여성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여성의 권리를 빼앗았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여성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사법부의 수많은 오덕식들이 피해여성들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문란하고 비도덕적인 여성프레임을 씌웠다양심이 있다면 오 부장판사는 스스로 법복을 벗기 바란다. 성범죄 사건 판결문에 굳이 필요 없는 성관계 장소와 횟수를 기재한 오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의 재판관으로 살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유승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최종범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모 판사와 최씨에게 집행유예와 카메라 촬영에 무죄판결을 내린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죽음에 직접 가담한 가해자라며, “특히 오 부장판사는 동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굳이 영상을 재판장 독단으로 확인했다. 그리고는 불법촬영이 무죄라고 결론내렸다고 비판했다.

유 활동가는 우리는 대한민국 현직 부장판사의 수준이 성적 촬영물이 찍힐 때 인지와 동의가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사실을 알려줘야한다는 사실에 분개한다오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과 판결문으로 고인을 명백히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소설가 공지영씨도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오 부장판사를 겨냥해 그 동영상을 왜 봤을까. 얼마나 창피한지 결정하려고? 그러고 나면 원고인 구하라는 판사 얼굴을 어떻게 보나? 판사가 신인가?”라고 분노했다.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 문제는 오 부장판사 재판부에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다. 지난 10월 의정부지법은 '레깅스는 일상복이니 불법 촬영이 아니'라며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판사가 판결문에 몰래 찍은 사진을 '사건 기록'이라며 그대로 게재해 논란이 증폭됐다.

지난 7월에도 광주고법은 성추행을 당한 60대 여성 택시기사에 대해 '사회경험이 풍부한 60대는 성적 수치심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가해자인 교감 B씨의 해임을 취소했다. 이밖에도 남성 중심의 재판부가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남성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셀 수 없이 많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인 오 부장판사는 지난 8월 구씨와 다투면서 팔과 다리 등을 때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최씨에게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동영상 협박과 관련해서는 무죄 판단을 했다. 구씨 측은 양형 부당으로 항소해 2심이 예정돼 있다.

한편 지난 28일 워싱턴포스트(WP)에는 '구씨의 죽음은 한국 사법시스템이 여성들을 좌절시킨 또 하나의 사례임을 보여줬다'는 내용의 기고가 실렸다. 해당 기고는 최씨의 불법촬영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된 '종합적 고려사항' 6개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재판부의 오덕식 부장판사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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